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
| 부동산임대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궈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 하지
않을 시 불이익 |
|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미납세금의 20%와 미납세금의 일수에 따라 연 10.95%의 무거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된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 |
1)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는 경우
2001년 귀속분부터 소득세 비과세되므로 소득세확정신고 의무 없음
2)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아래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 있음 |
|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
| 구분 |
임대한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기준 |
| 1주택 소유자 |
주택의 규모,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단, 고가주택은 과세 (2003년 귀속분부터 고가주택 기준, 2002년까지는 고급주택) |
| 2주택소유자 |
아래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소득
모두를 비과세. 단, 고가주택은 과세
①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2주택 소유 : 임대소득 모두 과세
②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1주택 및 농어촌 고가 1주택 소유 : 임대소득 모두
과세 |
| 3주택소유자 |
아래 5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소득
모두 비과세. 단, 고가주택은 과세
①국민주택 초과하는 도시 2주택 및 농어촌 1주택 : 도시주택 임대소득만 과세
② 국민주택 이하 도시 2주택 및 농어촌 고가 1주택 : 모두 과세
③ 국민주택 초과 도시 1주택 및 농어촌 고가주택 하나 이상 포함한 농어촌 2주택: 모두
과세
④ 도시 3주택 소유 :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소득 모두 과세
⑤ 도시 1주택 및 농어촌 고가주택 2주택 : 모두 과세 |
| 4주택이상소유자 |
주택의 규모, 소재지역 불문하고 임대한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모두 과세 |
| 고가주택 |
주택의 수, 소재지역 불문하고 임대한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모두 과세
≫ 2003년 귀속년도부터 고가주택 기준으로 과세, 2002년까지는 고급주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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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①본인과 배우자의 각각 소유주택은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
②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 상인
경우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되 귀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③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간주하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 1개 주택으로 계산
④ 고가주택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에 의한 국세청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
고급주택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 264㎡이상 또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며 주택
및 부수토 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고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주택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2003년 귀속분부터 면적에 상관없이 국세청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모두 과세하며 2002년까지는 고급주택을 기준으로 과세했음
⑤ 국민주택규모 : 주택연면적 116㎡(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⑥ 농어촌지역 : 경기도·인천시를 제외한 전국의
읍·면지역 |
부동산임대소득 과세제도 개선(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 2, 제53조) -2004년 귀속분부터 적용 |
| 종전(2003년 귀속분까지) |
개정(2004년 귀속분부터 적용) |
① 주택임대소득 비과세기준 단순화
■ 3주택 이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 3주택이하라도 아래 경우는 과세
* 3주택 보유의 경우
-도시지역에만 3주택 보유
-농어촌에 고가주택이 있으면서 도시지역 에 주택 보유
*2주택 보유의 경우
-도시지역 2주택 모두 일정면적(단독주택 :연면적 35평, 공동주택:전용명적 25.7
평) 초과
-농어촌지역에 고가주택이 있고 도시지역 에 일정면적 이상 주택 보유
*1주택 보유의 경우
-고가주택
②간주임대료 소득금액 계산방법 통일
■ 일반적인 경우
*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적수-건설비상 당액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
■ 추계결정ㆍ경정시
*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적수-건설비상 당액 적수×50%)×1/365×정기예금이자율 |
■ 2주택 이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 다만, 고가주택 임대시 예외적으로 과세 ㆍ고가주택
: 기준시가 6억원 이상
■ 일반적인 경우는 현행과 동일
■ 추계결정 ㆍ경정시 건설비상당액 공제제도 폐지
간주임대료=보증금 등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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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의
산출방법 |
| ① 추계신고시 수입금액 : 2003년 중의
월세수입 합계액
②추계신고시 소득금액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 주택임대소득 단순경비율 : 일반주택 0.55, 고급주택
0.4 |
확정신고 방법 |
1) 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을 가지고 연맹 사이트 ‘소득세확정신고’ 코너에 접속 -> ‘사업소득
or 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무기장 단순경비율 사업자 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 출력하여
5월 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등기발송은 5월말일까지 우편소인 가능). 소득세와
주민세는 5월 31일무)까지 납부해야 함. 자세한 신고방법은 작성코너를 참조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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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소득자 소득세확정신고서 작성 코너 바로가기 2)
기준경비율 사업자 및 장부기장 사업자
신고안내문,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여 세무사사무실이나 세무서 확정신고서 자기작성코너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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