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
기타소득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우선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될 수도 있고 분리과세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종합과세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는 소득을 말한다. 조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분리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분리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에 의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한다. 분리과세소득에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근로소득(일용근로자의 급여),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다.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
| 강연료·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인세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든지,
다른 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를 받든지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종합과세된다.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 하면, 강사료의 경우 75%(2004년부터 80%)를 필요경비로
제외한 후의 금액이므로, 수입금액으로는 1,200만원이다.
문제는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아니면 종합과세가 유리한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원천징수 세율은
20%이고 종합소득세율은 최저 9%에서 최고 36%까지 있으므로 자신의 다른 소득금액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과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를 받으면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이면 9%, 4,000만원 이하이면
18%의 세율이 적용되나 원천징수를 할 때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27%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분리과세를
받을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으므로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으며, 종합과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보수를 받을 때 5.5%를 떼고 급여를 받는 다면 회사에서 강사료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것이다. 연 강사료 수입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 강사료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의무는 없으나 근로소득과세표준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확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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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당연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 |
1)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받는 보상금 등
②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과 보로금
③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금
④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
2) 당연분리과세 기타소득
기타소득중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주택복권, 체육복표, 기술개발복권, 근로복지복 권, 중소기업진흥복권,
지방자치단체복권, 제주도관광복권, 녹색복권의 당첨소득,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복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 투표권과 경륜, 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러트머신
당첨금, 부가가치 세법에 의한 신용카드등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은 분리과세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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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종류와 필요경비 |
1) 지급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2004년
귀속년부터 80% 인정)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지역권 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금품
③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④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하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
⑥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⑦ 전속계약금
2)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문예ㆍ학술ㆍ미술ㆍ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 료, 인세
등
② 광업권 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의 채 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 하고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것
※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대학교수 연구용역소득에 대한 신고안내 |
|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재원이 어디에 있는지 불구하고 소득세 과세
<소득종류 구분>
1)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중앙관리)
① 교수가 연구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금액(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 없이 외부 에 제공하는
연구용역대가)
②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
③ 연구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대학생 등 연구보조원 등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금액
④ 연구활동비ㆍ연구수당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기타소득으로 과세
⑤ 연구소에서 연구목적으로 고용한 연구원 등이 받는 인건비
⑥ 급여ㆍ수당ㆍ장학금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2) 교수 등 개인이 여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
경우(개별관리)
① 교수 등이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을 사업소득으로 과세
② 대학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한 경우
③ 기업으로부터 바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에서 대학이 연구간접 경비로 공제하고 교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임
④ 교수개인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
⑤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용역대가 총액이 사업소득 수입금액임 |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국세청에서 보내준 신고안내문)을 가지고 연맹 사이트 ‘소득세확정신고’
코너에 접속 -> ‘기타소득자 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신고서를 작성, 출력하여 5월 말일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5월 말일까지 우편소인 가능). 소득세와 주민세는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함. 자세한 신고방법은 작성코너를 참조바람.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2003년에 받은 총급여액과 급여를 받을 때 떼인 총세금을 알아야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급여액과 떼인 세금을 기재한 서류가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고, 대가를
지불한 회사에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보관중이다. 회사에서 세무서로 신고하였다면 세무서
전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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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자 소득세확정신고서 작성 코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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