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ㆍ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
1)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금 등의 이자나
회사채이자 등 제도권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통하여
고액 금융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에서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가 받는 배당과 장기보유주식의 배당 등은 분리과세를 하고 있다. 또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함께 금융소득에 해당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통하여 고액금융소득자에게는 종합과세함으로써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다. |
종합과세 되는 이자ㆍ배당소득(금융소득) |
1)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 25% 원천징수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총액의 1% 또는 액면금액 3억원 중 작은
것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15% 원천징수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③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15% 원천징수
다만, 아래의 배당소득은 제외한다.
④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⑤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⑥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자(개인)가 받는 배당소득 (2003년까지)
⑦ 농ㆍ수협ㆍ신협조합ㆍ새마을금고 등의 1천만원(비과세한도) 초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조합원
등이 당해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 배당
⑧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
2)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① 기준금액초과금액만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금융소득으로서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 으로서 소득세가
원천징수세율(15%)로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이 여리게 해당된다. 다 만,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연종합과 세 금융소득 금액이 종합과세 된다.
②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아니한 장기채권 등의 금융소득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1) 5년이상 장기채권ㆍ증권투자신탁ㆍ은행신탁ㆍ장기저축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ㆍ배당소 득(30% 원천징수)
2) 금융기관에서 지급하지 아니한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36% 원천징수)
3) 직장공제조합 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과세)
4) 법원보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15% 원천징수)
5)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ㆍ배당소득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파트관리비ㆍ 수선충당금 등을 예치하고 받은 이자소득 등(15% 원천징수)
6) 당연종합과세금액 및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외의 금융소 득으로서
연도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종합과세 기준금액)이하인 경우(15% 원천징수)
7) 상환기간 12년이상 사회간접자본(SOC)채권의 이자(15% 원천징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발행
※ 2003.12.31까지 발행분에 한함
8) 1년이상 보유한 아래 주식에 대한 배당(10% 원천징수)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소액주주(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 만원초과 3억원미만)가
1년이상 보유하여 2003.12.31까지 지급 받는 배당소득
9)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ㆍ 배당(10% 원천징수)
10)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90% 원천징수) 등
11)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15%)
- 1997년~1998년 기간중 발행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고용안전채권,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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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금융소득 |
1)
소득세법
① 공익신탁의 이익
② 7년 이상 장기저축보험의 보험차익(2000.12.31 이전 보험계약체결분은 5년)
2) 조세특례제한법
① 개인연금저축의 이자 ㆍ배당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③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 ㆍ배당
④ 장기증권저축의 이자 ㆍ배당
⑤ 근로자 우대저축의 이자ㆍ 배당
⑥ 노인, 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의
⑦ 증권투자 신탁저축의 이자 ㆍ배당
⑧ 근로자 주식저축의 이자ㆍ 배당
⑨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⑪ 1년이상 보유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 받는 배당
⑫ 1년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아래의 배당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소액주주가 액면가액의 합계액 5천만원 이하를
1년이상 보유한 경우 2003.12.31까지 지급받는 배당
⑬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⑭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⑮ 농어민, 새마을금고 조합원 등에 대한 배당
가계장기저축,
(구)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ㆍ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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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법 제6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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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유형>
(A)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고 기준초과 금융소득이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금액보다 큰 경우
(B)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고 기준초과 금유오득금액이 당연종합
과세 금융소득 금액보다 작은 경우
(C)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이고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및 국외금융
소득(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이 있는 경우
(D)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이고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및 국외금융
소득(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이 없는 경우
※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 배당, 상장 및 협회등록법인외의 주주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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