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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테크 > 소득세 확정신고 > 단순경비율사업자 신고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낼 세금만 내고, 내셨던 세금을 돌려받으시는게 더 중요하겠죠? 신고서 작성하시기 전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꼼꼼히 체크하세요. 특히 자영업자는 소득세확정신고가 국민연금 부과금액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시면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신고서 작성뿐만 아니라 일반 납세자들이 짚어내기 힘든 절세포인트를 안내해 드리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겨라.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께서 2004년에 사망,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자녀가 20세가 돼 제외되는 경우라도 2005년 5월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2004년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2005년 5월신고 때까지 장애자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차남 또는 출가한 딸이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처부모, 조부모포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자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여성사업자는 무조건 부녀자공제 50만원이 공제 된다.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자영업자는 소득공제 중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

보수를 받을 때 3.3% 세금을 떼이고 받는 소득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사업자도 종소세 신고를 하면 대개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학습지교사, 화장품외판원, 정수기판매원 등 방문판매원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대개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면 소득세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국민연금 부과금액을 깍거나 납부예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서민원실에서 증명서발급을 요청함)

납세자연맹이 지난 3년간 경정청구권 입법화 운동의 결실로 2003년 귀속부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잘못된 세금을 수정할 권리인 경정청구가 2년간 인정된다.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법정 납부기일인 2005년 2월 10일 이후 2년 안으로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직업을 가지는 때에는 보수를 받을 때 3.3%(소득세3%, 주민세 0.3%)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주된 직업으로서의 소득으로 보수를 주는 회사에서 3.3%의 세금을 떼고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주면 이 소득에 해당 된다. 이러한 직업으로는 의사 등 전문직, 문학ㆍ학술ㆍ예술 등 저작자, 가수, 배우, 탤런트,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화가 및 관련예술가, 작곡가, 모델, 성악가, 연예보조서비스 종사자, 자문, 고문료, 바둑기사, 꽃꽂이 교사, 학원강사 및 재단사, 음료품배달원, 컴퓨터프로그램머 등 다양하다.

이러한 프리랜서 사업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가 둘이고 2002년 수입이 1,260만원인 컴퓨터프로그래머 A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인 378,000원의 소득세를 미리 낸다. 2003년 5월에 연맹 홈페이지에서 소득세신고서를 자동작성, 출력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여 소득세 28만원과 주민세 2만8천원을 돌려받았다.(업종코드 940909, 기준경비율 60%, 부양가족 2명 200만원공제, 개인연금 36만원 공제 받음)

2003년 수입이 22,559,330원인 방문판매원인 B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인 673,480의 소득세를 미리 낸다. 작년 5월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소득세 33만원,주민세 3만원을 돌려받았다(B씨의 업종코드 940908, 기준경비율 76%, 본인 기본공제만 받음)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면 소득세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국민연금 부과금액을 깍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리랜서 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아래에서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물론 배우자가 이미 연말정산때 공제받았다면 공제가 안 된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3년간 경정청구권 입법화 운동의 결실로 2003년 귀속부터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연말정산을 하는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방문판매원),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 잘못된 세금을 수정할 권리인 경정청구가 2년간 인정된다.

경정청구 기한은 연말정산세액 법정 납부기일인 2005년 2월 10일 이후 2년 안으로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 사업자가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겨라.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 또는 장인 장모께서 2004년에 사망, 부양가족에서 제외되거나 자녀가 20세가 돼 제외되는 경우라도 2005년 5월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2004년 장애가 치료된 경우라도 2005년 5월신고 때까지 장애자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차남 또는 출가한 딸이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부모(처부모, 조부모포함)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다른 형제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공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자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 돼 장애인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떼야 한다.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다면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여성사업자는 무조건 부녀자공제 50만원이 공제 된다. 6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0만원이 추가공제된다.

자영업자는 소득공제 중 소수공제자추가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맞벌이부부라면 자영업자 남편이 근로자인 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