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작년에 사업이 안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해도 세금납부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이 미달되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을 보내주지 않고 있음. 소득금액이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이 소득금액이 받고자하는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면 소득세 신고하지 않아도 됨. 작년 12월에 사업을 개시하여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없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어 자신의 소득을 입증할 방법이 없음. 따라서 지역국민연금을 부과받고 생활이 어려워 연금을 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서 세무서에서 소득이 제로라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공단 지사에 ☞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서, 신고서를 함에 넣기 전에 민원실 증명서 발급공무원에게 신고 당일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바로 발급을 요청하면됩니다.
2. 작년 5월 소득세신고금액보다 올해 신고 금액이 적은 경우
2005년보다 2006년에 사업이 안되어 올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금액이 2006년 5월 신고금액보다
적은 진 경우에는 2005년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서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에 ☞
표준소득월액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연금부과액을 낮출 수 있고, 소득금액증명원을 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에
제출하면 건강보험부과액을 다음달부터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서, 신고서를 함에 넣기 전에 민원실 증명서 발급공무원에게 신고 당일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바로 발급을 요청하면됩니다.
2. 3. 작년에 사업을 개시하여 올해 처음 소득세신고를 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제로이거나 ‘소득금액을 사업월수로 나눈 금액(표준소득월액)'이 작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납부예외신청서를 보내시면 연금부과를 면하거나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음
[상담사례]
작년 8월에 사업을 개시하고 6개월 납부예외를 받았으나 최근에 공단에서 연금 보험료 고지서 나오는 경우: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서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서 그 소득금액을 사업월수로 나눈 금액이 가족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기재하여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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