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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별 근로소득공제 금액(所法 47, 2003.7.30 개정)


총급여액/귀속연도

2004년

2003년

2002년

500만원 이하
좌동

좌동

급여액 전액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500만원+500만원초과 50%

 500만원+500만원초과 47.5%

500만원+500만원 초과45%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000만원+1,500만원초과 15%

 975만원+1,500만원초과 15%

950만원+1,500만원 초과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225만원+3,000만원초과 10%

1,200만원+3,000만원초과 10%

1,175만원+3,000만원 초과 10%

4,500만원 초과
1,375만원+4,500만원초과의 5%
1,350만원+4,500만원초과의 5%
1,325만원+4,500만원 초과 5%


(2) 근로소득공제 금액

 

500만원이하 : 전액

 

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 500만원 + 500만원초과금액 × 0.5

 

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초과금액 × 0.15

 

3,000만원초과 - 4,500만원이하 : 1,225만원 + 3,000만원초과 × 0.1

 

4,500만원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을 초과금액 × 0.05
※ 공제 한도 없음


<계산 사례>

 

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가 3,700만원인 경우에 근로소득공제금액
12,250,000 + (7,000,000 × 0.1) = 12,950,000 임

※ 근로소득금액 계산 산식 = (연봉-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에서 22번 근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함, 각종 소득공제에서 배제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