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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별 근로소득공제 금액(所法 47, 2003.7.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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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귀속연도 |
2004년 |
2003년 |
2002년 |
| 500만원 이하 |
좌동 |
좌동 |
급여액 전액 |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500만원+500만원초과
50% |
500만원+500만원초과
47.5% |
500만원+500만원 초과45% |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1,500만원초과
15% |
975만원+1,500만원초과
15% |
950만원+1,500만원 초과
15% |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225만원+3,000만원초과
10% |
1,200만원+3,000만원초과
10% |
1,175만원+3,000만원
초과 10% |
| 4,500만원 초과 |
1,375만원+4,500만원초과의
5% |
1,350만원+4,500만원초과의
5% |
1,325만원+4,500만원
초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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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소득공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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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이하 :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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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초과 -1,500만원이하 : 500만원 + 500만원초과금액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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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 1000만원
+ 1,500만원초과금액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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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초과 - 4,500만원이하 : 1,225만원
+ 3,000만원초과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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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만원초과 : 1,375만원 + 4,500만원을
초과금액 × 0.05
※ 공제 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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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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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제외한 총급여가 3,700만원인 경우에 근로소득공제금액
12,250,000 + (7,000,000 × 0.1) = 12,950,000
임
※ 근로소득금액 계산
산식 = (연봉-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1번 (총급여)에서
22번 근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함, 각종 소득공제에서 배제되는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금액 100만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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