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1) 공제요건 |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 100만원 가능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꼭 알아보세요☞ |
| |
| 배우자 소득 |
공제되는 항목 |
공제 안되는 항목 |
사례 |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배우자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
배우자명의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기부금 |
배우자명의 주택마련저축공제 안됨
배우자명의 기부금영수증 공제 안됨 |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의료비공제 |
배우자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배우자명의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기부금 |
연봉 3천만원의 아내 의료비 남편 공제 가능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공제 안됨 |
|
| |
특수한 경우의 배우자 공제 |
| 구 분 |
내 용 |
사 례 |
연도중에
결혼 |
연도중에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 및 결혼비용공제 가능
혼인신고이후에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 등 공제 |
12월 결혼하고 내년1월에 혼인신고하면 공제 암됨
2003년에 혼인신고하고 2004년에 결혼식을 한 경우에는 결혼비용공제 안됨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배우자가 결혼전에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공제 안됨 |
연도중에
이혼 |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는 12.3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공제 안됨
이혼전에 지출한 의료비공제 등은 공제 가능 |
근로자가 이혼전에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됨 |
배우자가
사망 |
사망연도까지는 배우자공제 가능 |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자증명서를 떼면 배우자공제, 장애자공제, 의료비공제가능 |
배우자가
퇴직 |
퇴직월까지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면 배우자공제 안됨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안됨 |
남편이 3월에 퇴직하고 올해 연봉이 400만원이나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안되고, 퇴직후에 사용한
남편 카드 아내가 공제 안되므로 남편은 아내카드를 주로 사용해야 절세 |
|
| |
| (2) 제출서류 |
신규입사하거나
결혼한 사람만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제출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