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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요건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면 배우자공제 100만원 가능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꼭 알아보세요☞
 
배우자 소득 공제되는 항목 공제 안되는 항목 사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공제,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배우자명의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기부금 배우자명의 주택마련저축공제 안됨
배우자명의 기부금영수증 공제 안됨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의료비공제 배우자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신용카드공제
배우자명의 주택청약저축, 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기부금
연봉 3천만원의 아내 의료비 남편 공제 가능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공제 안됨
 
특수한 경우의 배우자 공제
구  분 내  용 사  례
연도중에
결혼
연도중에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 및 결혼비용공제 가능
혼인신고이후에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 등 공제
12월 결혼하고 내년1월에 혼인신고하면 공제 암됨
2003년에 혼인신고하고 2004년에 결혼식을 한 경우에는 결혼비용공제 안됨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배우자가 결혼전에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공제 안됨
연도중에
이혼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는 12.31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배우자공제 안됨
이혼전에 지출한 의료비공제 등은 공제 가능

근로자가 이혼전에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됨
배우자가
사망
사망연도까지는 배우자공제 가능 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애자증명서를 떼면 배우자공제, 장애자공제, 의료비공제가능
배우자가
퇴직
퇴직월까지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하면 배우자공제 안됨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안됨
남편이 3월에 퇴직하고 올해 연봉이 400만원이나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안되고, 퇴직후에 사용한 남편 카드 아내가 공제 안되므로 남편은 아내카드를 주로 사용해야 절세
 
(2) 제출서류
신규입사하거나 결혼한 사람만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