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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같이 거주하는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외)할머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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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민등록지에서 거주하는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외)할머니는 아래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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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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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근로자이면서 연봉이 700만원이하 :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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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근로자이면서 연봉이 700만원초과 : 공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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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 :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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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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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 :공제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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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연금소득자 : 연금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공제가능 |
둘째,
아래 나이를 충족해야 함(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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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 60세 이상(1944.12.31. 이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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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장모, (외)할머니 : 55세 이상(1949.12.31. 이전
출생자)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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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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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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