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2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개념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둘째, 아래 나이를 충족해야 함(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 없음)
20세 이하(1984.1.1. 이후 출생자)의 자녀 및 동거입양자
연도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지 않고 별거하고 있어도 공제 가능
연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
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외의 혼인중에 출생한 자도 공제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는 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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