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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3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공제됩니다.
첫째,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소득금액 100만원 개념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둘째, 아래 나이를 충족해야 함(장애자인 경우에는 나이 상관 없음)
20세 이하(1984.1.1. 이후 출생자) 또는 남 60세이상(1944.12.31.출생자를
포함하여 그 이전 출생자), 여 55세이상(1949.12.31.출생자를
포함하여 그 이전 출생자)
셋째,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연도중에 20세가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는 공제
가능
형제자매의 배우자나 조카는 공제대상이 아님
< 사례>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만 60세 이상인 아버지와 20세 이하인
동생과 부산에 같이 거주 하다가 서울에 있는 직장으로 주소를 옮김, 부양가족 공제는?
- 근로자 본인이 일시 퇴거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공제 가능
※ 위의
3가지 요건 중 둘째 요건(나이)만 충족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만 21세 대학생인
처제와 같이 살면서 대학교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처제의 기본공제는 안되나 교육비공제,
의료비공제는 가능함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은 근로자가 신용카드공제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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