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자의 범위]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상기 이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ㆍ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의 범위 (所通 5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ㆍ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所通 51-2)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ㆍ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자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공제방법 경로우대자공제와
장애인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자 1인에 연 100만원 공제(1999~2001년은 50만원 공제)
※ 장애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과세대상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도 한도없이 공제 받를 수 있음.
제출서류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수첩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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