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장애자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지? 작년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은 자가 장애의 변화가 없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중증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서에 표시된 장애기간이 경과한 경우 새로운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