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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등 중병환자 장애자공제
공제요건
  부양가족인 환자가 아래의 3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부양가족인 환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자 본인이 장애자인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공제)
 
  둘째, 아래 세법상 장애자에 해당해야 한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자등록증이 없는 중증환자도 장애자에 해당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기본통칙 51-2).
 
  셋째, 의료기관(병원, 한의원 등)에서 장애자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
  (장애자여부는 최종적으로 의사가 판단함)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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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자 1인에 연 100만원 공제(1999~2001년은 50만원 공제)
※ 장애자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00만원, 과세대상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도 한도없이 공제 받을 수 있음
   
제출서류
  의료기관(한의원포함)에서 발급하는 장애인 증명서

<상담사례> 장애자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는지?

작년에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은 자가 장애의 변화가 없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중증환자로서 의사의 진단서에 표시된 장애기간이 경과한 경우 새로운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