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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부녀자공제 대상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미혼인 여성 포함)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에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함.
※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현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봄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제출하여야 함)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남편의 소득에 관계없이 맞벌이 여성)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해 판단
   
공제금액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