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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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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대상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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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배우자가 없는 부녀자(미혼인 여성 포함)로서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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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에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임. 따라서 시골에 따로사는 부모님이 기본공제
요건이 된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함. |
| ※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현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봄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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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남편의 소득에 관계없이 맞벌이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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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
-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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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해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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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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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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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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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