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연말정산계산기
  • 후원계좌안내
 
 
 
    
보험료 공제액 = 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100만원한도)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100만원 한도)}

(1) 전액공제되는 보험료

근로자 본인명의의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지출금액은 회사에 확인)

- 근로자 본인 외의 부양가족의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 안됨


(2) 보장성 보험료  

공제 요건

공제대상자 공제요건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배우자를 피보험자(계약자가 아내, 남편 모두 가능)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되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료는 공제 안되므로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맞벌이부부 모두가 공제 못 받음
자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만20세이하인 기본공제대상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장애자는 나이 제한 없음)
계약자가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부모님(처부모
ㆍ조부모 포함)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나이요건에도 해당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따로 사는 부모님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계약자가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형제자매,처남,
처제,시동생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나이요건에도 해당되면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계약자가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명의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만 공제되고 저축성보험은 공제 안됨

보험료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직한 기간동안에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한(외국에 납부한) 보험의 경우은 공제 안됨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자동차보험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등 보장성 보험으로서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으로 표시된 것

공제금액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1999-2002년 한도 :70만원)

 

보장성보험의 한도는 100만원이므로 자동차보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료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음.
 

제출서류

 

보험회사 및 농협ㆍ수협ㆍ우체국(본인)에서 발급한 보험료납입증명서

보장성 보험영수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제출가능(팩스는 안됨)
 

(3)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공제 요건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 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공제금액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료공제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된다.

선택 적용은 보험종류별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일 보험계약(장애인전용보험)을 가지고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과 일반 보장성보험 100만원을 중복공제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임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장애인만 특별히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써 보장성보험의 일종이므로 일반 보장성보험범위에는 들어가지만 소득공제 적용시 장애인전용보험과 일반보험공제 중 선택 가능하나 중복 공제할 수 없다.)

한도사례 계산

 

가입보험 종류 적용 공제금액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료공제로서 100만원 공제가능
2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2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장애인보험 100만원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100만원
※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해당하지는 않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만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