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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및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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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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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나, 60세(女 55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다. 또는 소득금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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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자 |
공제요건 |
| 본인,배우자,자녀 |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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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장인,
장모,
(외)조부,
(외)조모 |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소득이 없고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생활비를 주면서 부양하는 따로사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가능.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등재하지 않더라도 공제가능. |
형제자매,처남,
처제,시동생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공제가능.
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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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제 가능한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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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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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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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를 위해 사설학원에 지출한 학원비,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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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명, 질병명 등 기재사항이 없거나 의사나 약사의 서명날인 없는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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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부모님 의료비를
형제가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에도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의료비 모두를 공제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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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소재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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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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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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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지출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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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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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의료비공제액 = 의료비총액 - ( 총급여액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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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003년 귀속 |
2002, 2001년 귀속 |
2000,1999년 |
| 공제한도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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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소득공제
자동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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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의료비 |
| 의료비 지출액이 과세대상금여(연봉-비과세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번의 금액임)의 3%을초과한 금액중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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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
| 본인 (2004.1.1이후부터 적용), 65세
이상 부양가족공제대상자와 장애인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500만원 한도의 적용을 받지않고 공제 가능함.
단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된다. 따라서 의료비가 최고한도 500만원을 초과할때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되는 효과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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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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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약사법에 의한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
각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계산서·영수증 서식 바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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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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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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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구 구입비용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
자 또는 임대인이 발생하고 의료용구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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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맞벌이부부 세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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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배우자가 공제가능.
맞벌이부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공
제를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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