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내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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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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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자 |
공제요건 |
| 근로자 본인 |
대학원까지 전액공제(2000년부터 대학원등록금 공제가능) |
배우자
자녀 |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대학교까지의 등록금 공제 가능(대학원은 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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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처남,
처제,시동생 |
나이에 관계없으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공제가능.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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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제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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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귀속연도 |
2004 |
2003 |
2002 |
2001 |
2000 |
1999 |
영유아,
취학전아동,
유치원아 |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공제 중복허용 |
자녀양육비와 교육비
중복공제안됨 |
자녀양육비와 유치원아 교육비만 중복공제 가능 |
| 200만원 |
150만원 |
1인당 100만원 |
| 초ㆍ중ㆍ고등학생 |
200만원 |
200만원 |
1인당 150만원 |
| 대학생 |
700만원 |
500만원 |
1인당 300만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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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인정학습과정ㆍ 독학학위취득과정 |
1인당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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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및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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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영유아 |
보험료 납부영수증 |
보육기관 |
| 취학전 아동 |
학원교육비(수강료) 납입증명서 |
학원장 |
| 초ㆍ중ㆍ고,대학생 |
교육비 납입증명서,공과금 납입영수증 |
장애인특수
교육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과정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ㆍ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학교장 |
기타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는 교육과정 |
교육비 납입증명서(인터넷
으로 발행하는 것을 포함) |
한국교육
개발원의 장 |
독학에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의한 학위취득과정 |
교육비 납입증명서 |
당해교육기관 |
| 국외교육비 |
ㆍ입학금, 수업료, 기타공과금
영수증
ㆍ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
외국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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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특수교육기관(법52 ① 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법인임을 당해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자가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수당의
범위 안에서 기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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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 가능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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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제불가능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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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입사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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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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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에
대한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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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절에서 직영하는 선교원등
시장, 군수에게 신고되지 않은 보육시설은 공제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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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비, 학생회비, 기숙사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 식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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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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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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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자녀의 예술실기연수과정을 수료하는데 지출된
수업료 등은 공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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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2003.12월에 대학교에 합격하여 입학금
등의 등록금을 12월중 납부한 경우에는 200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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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제외되는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아래의
경우,
ㆍ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ㆍ 재학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ㆍ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ㆍ 국외근무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등
ㆍ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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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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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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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제대상 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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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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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근로자 본인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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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이 대학생 및
대학원생인 경우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
과정 등도 해당한다(단,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과정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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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경찰대학, 육ㆍ해ㆍ공군
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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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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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사이버대학)의 교육비는
2002.1.1.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공제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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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학점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취득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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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
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을 말한다(2004.1.1.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ㆍ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 총장이
지정한다.
ㆍ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 현재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이 평가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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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외교육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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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소득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로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육학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
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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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영유아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동법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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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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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이 학습하는 곳을 말하며,
공제대상 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전아
동의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
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말한다. |
『취학전아동의 학원수강료 공제대상학원의 범위』 사인(私人)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반복적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를
포함)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시설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으로서 음악ㆍ미술ㆍ웅변ㆍ컴퓨터ㆍ바둑 등을 교습하는
학원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 등의
납입한 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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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장애인 특수교육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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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을 위하여 다음의 기관에 지급하
는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
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ⅱ)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ⅲ) 위 ‘ⅰ)’의 시설 또는 ‘ⅱ)’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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