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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교육비


(1) 국외교육기관(所令 §110의 3①)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가 국외에 거주하면서 자녀 등을 현지의 국외교육기관에 다니게하는 경우
 
 
공제대상자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및 입양자): 연령제한없음
※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단, 유아교육법에 해당하는 유치원비는 공제대상임)
제출서류 ①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발급기관: 외국교육기관)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가 자녀 등을 국외교육기관에 유학을 보낸 경우
- 자녀 유학비 공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중학교를 국내에서 졸업한 뒤 자비유학을 떠난 학생이다.다만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 인정을 받은 유치원생이나 초·중등학생이라면 유학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유학 인정을 받으려면 예체능계열 중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거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한 자연과학, 기술, 예능, 체육 분야의 특별시, 광역시, 도 규모 이상 대회에서 입상해야 한다. 외국 정부가 인정한 기관이 선발한 장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도 유학비 공제 대상이다.한편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녀 등의 다음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所令 §110의 3③)
 
공 제 대 상 자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1년 이상은 출국일 다음날부터 귀국일로 계산함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7115호 일부개정 2001.1.29)
제5조 (자비유학자격)
① 자비유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예능 또는 체능계 학교에,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입상 또는 기술자격 분야와 동일분야의 학교에, 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에 한하여 자비유학을 할 수 있다.

1.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학교를 관할하거나 학력인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예능 또는 체능계의 중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학생으로서 전공분야의 실기가 뛰어난 것으로 인정되어,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
나.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연과학·기술·예능 또는 체능분야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다. 중학교의 재학생 및 학적을 가졌던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 1급·기능장 또는 기능사 1급의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라.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 자
가. 외국의 정부·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조기교육 대상자
나 . 이 영에 의한 유학으로 외국의 학교에서 3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로서 당해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한 교포이었던 자 또는 그 자녀로서 귀국 후 그가 거주하던 외국의 상용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유학을 하고자 하는 자
라 . 고아 또는 혼혈아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외국의 정부·단체 또는 친척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마 . 이 영에 의한 유학 또는 연수로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중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귀국한 후 당해 기관에 복귀하기 위하여 재출국을 희망하는 자
바 . 올림픽경기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은메달 또는 동메달을 수상한 자

※ 해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고, 외국인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느 연수기관으로부터 입학허가 또는 초청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임.
 - 이 경우, 국제교육진흥원장은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국외유학인정서'를 발급함.


②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회와 대회별 입상실적의 범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한다. [개정 88·4·29, 91·2·1 대령13282, 2001·1·29]

제15조 (유학의 특례)
외국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등(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동거할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와 함께 체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재학중인 경우 그 부모·조부모 또는 기타의 부양의무자가 귀국을 한 때에는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을 이 영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 본다. [개정 88·4·29]


⊙ 제 15조 해석시 주의사항 (교육인적자원부 질의 회신 내용) ☞
 
제 출 서 류
①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영수증 (발급기관: 외국교육기관
② <국외교육비공제 특례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자녀만 유학하거나 부양의무자와 유학하는 경우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국내중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졸업장 사본등 학력인정 서류
  자녀가 국내중학교에 재학하였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 국외유학인정서(교육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
고등학생 대학생 필요없음
㉡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지 않고 재학중인 경우
i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귀국한 경우
: 유학특례확인서(국제교육진흥원장, 재외공관장이 발급)
ii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 공제대상이 아님
iii 외국에서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이상 동거하면서 재학중이며
근무자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
: 근무자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재외공관장이 발급)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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