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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로서 세대주(12월31일
현재)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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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연도중에 취득ㆍ양도하였거나, 연도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기간이 없어야 한다. |
| (※ 2004.1.1 이후 불입분부터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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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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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주택마련저축등) 또는 제3항(장기주택저덩차입금이자)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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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아내로
세대주를 바꾸면 아내가 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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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개 세대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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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불입금액의 40%(한도: 연300만원,불입금액기준
7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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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월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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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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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채 소유, 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 1인 1통장, 이자소득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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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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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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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소득공제액의 추징(조특법 §87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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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
|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60만원) |
1년 후 5년 내 해지하는 경우 |
|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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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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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경우 |
저축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
저축취득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하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로 인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