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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 및 공제요건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로서 세대주(12월31일 현재)인 근로자.
※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연도중에 취득ㆍ양도하였거나, 연도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기간이 없어야 한다.
  (※ 2004.1.1 이후 불입분부터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었음)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맞벌이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주택마련저축등) 또는 제3항(장기주택저덩차입금이자)의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주택자금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보유한 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아내로 세대주를 바꾸면 아내가 공제 가능함.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개 세대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금액 - 불입금액의 40%(한도: 연300만원,불입금액기준 750만원)
불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월 100만원)
가입대상
  18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채 소유, 저축계약기간 7년 이상, 1인 1통장, 이자소득비과세

제출서류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중도해지시 소득공제액의 추징(조특법 §87 ②)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60만원)
1년 후 5년 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30만원)
  ※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 다음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해지추징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경우
저축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
저축취득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하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로 인한 경우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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