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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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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31 일 이전에 가입한 부금만 2005.12.31일까지
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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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 됨)이
있는
세대주(12월31일 현재)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
거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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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연도중에 취득ㆍ양도하였거나, 연도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기간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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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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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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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나 연령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단, 따로사는 부모님은 제외)이 있는 세대주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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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
도 일시퇴거에 해당되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공제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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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아내로 세대주를
바꾸면 아내가 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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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개 세대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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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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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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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불입금액의
40%(공제 한도: 연96만원, 연간저축불입액
한도: 2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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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월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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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