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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31. 이전 가입한 주택청약부금

 

 

공제대상 및 요건
 
2000.10.31 일 이전에 가입한 부금만 2005.12.31일까지 공제가능.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 됨)이 있는
세대주
(12월31일 현재)
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 거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소유자).
  ※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연도중에 취득ㆍ양도하였거나, 연도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기간이 없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소득이나 연령등의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단, 따로사는 부모님은 제외)이 있는 세대주를 포함.
  맞벌이 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
도 일시퇴거에 해당되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공제받을 수 있음.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아내로 세대주를
바꾸면 아내가 공제 가능함.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개 세대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공제금액 - 불입금액의 40%(공제 한도: 연96만원, 연간저축불입액 한도: 240만원)
불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월 100만원)
제출서류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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