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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및 공제요건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
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
)로서 세대주(12월31일 현재)인 근로자.
※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연도중에 취득ㆍ양도하였거나, 연도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기간이 없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2004.1.1 이후 불입분부터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었음)
맞벌이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각각 주택마련저축 공제 받을 수 있음
※ 2003년 이전에는 맞벌이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일시퇴거에 해당되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공제받을 수 있었음.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아내로 세대주를 바꾸면 아내가 공제 가능함.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개 세대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금액 - 불입금액의 40%
 

제출서류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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