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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및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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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1개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 소유자인지
여부는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주민등
록표상의 동거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임)로서 세대주(12월31일
현재)인 근로자. |
| ※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연도중에
취득ㆍ양도하였거나, 연도중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기간이 없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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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전용면적(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25.7평)이하 |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 2004.1.1 이후 불입분부터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었음) |
맞벌이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로서 실질적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
각각 주택마련저축 공제 받을 수 있음 |
| ※ 2003년 이전에는 맞벌이부부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각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일시퇴거에 해당되므로 부부 중 한 사람만이
공제받을 수 있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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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자이고 근로자인
아내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아내로
세대주를 바꾸면 아내가 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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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개 세대인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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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불입금액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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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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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