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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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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택마련불입액 공제'
공제 요건과 동일 거주자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
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 됨)이
있는 세대주(12월31일 현재)로서
주택 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아래 ⓐ, ⓑ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 연도 중에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무주택자)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즉 25.7평, 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
준)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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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을 취득(㉮는 건
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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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주택취득기간['98.5.22~'99.12.31)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 함)를 받은 자기 건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택조합,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
㉯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국민주택규모의 신축주택(주택조합, 재개발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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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주택마련차입금상환액 공제로 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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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2.31 까지 주택취득차입금 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적용받던자가 동 차입금에 대하여 '96.1.1이후 상환하는 원리금은 주택마련
차입금상환액공제를 적용받는 다. (공제요건 : 주택자금 취득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에 월정액급여가
60만원 이하인 국내근로자가 해외취업근로자여야 하며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 1개를
소유한 근로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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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액 : |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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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상환증명서[별지 제44호의 3서식]의 ⑭란소득공제대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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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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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자금상환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자기건설 주택 :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
④ 주택건설업자가 건설한 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계약금 납부증명, 주택건설업자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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