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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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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로서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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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 이후 불입분부터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되었음) |
| 주택마련저축을 들고 아래
ⓐ,ⓑ 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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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1.일 현재 무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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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즉
25.7평, 다가구 주택인 경우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이란 당해 저축을 임차(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동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1996.1.1 이후
차입한 금액을 말하며, 차입일 이후의 저축가입분은 연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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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는 주택마련저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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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부금 : 2000. 10. 31.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2005.12.31.까지 공제
가능
※ 2000.11.1일 이후 가입한 청약부금과 연계한 차입금은 공제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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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불입액 10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과 연결되지 않고 받은 전세자금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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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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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상환증명서[별지 제44호의 3서식]의 ⑭란소득공제대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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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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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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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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