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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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
  아래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근로자가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 가능함
 
공제대상자 공제요건
배우자 소득금액의 100만원 이하의 배우자
자녀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녀
부모님(처부모,
조부모포함)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부모님(생활비를 보태주면서 부양하고 있는 따로 사는 부모님 포함)
형제자매,
처남,처제
공제 안됨
   
공제 사용 기간
 
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사용액을 소득공제 한다.
  2004년 귀속분 : 2003.12.1.~2004.11.30.까지 사용금액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 금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본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사용액
⇒ 기명식선불카드는 2003.12.1.이후 사용분(2003.12.30. 법 부칙 § 30).
⇒ 교통후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음.
    현금영수증 (조특법 §126의 3 ③)
⇒ 2005.1.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2003.12.30. 법 부칙 §30)
    학원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GIRO)로 납부한 금액(조특령 §121의 2 ①)
ㆍ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ㆍ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제금액(총급여액의 10%이상을 사용해야 공제됨) 2003년 귀속▶ 2001-2002년 귀속▶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10%)] x 20%
  공제금액은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20%(단, 2003년
귀속은 10% 초과사용금액 중 직불카드 금액은 30%)를 공제 함.
공제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2004 년 2003 년 2002 년 2001 년 2000 년 1999 년
한도액 500 만원 300 만원 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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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것
 
신차를 2002.12.1.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각종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수업료,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단,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가능)
결혼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입사전 신용카드 사용액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 기타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사용 취소분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금액
ㆍ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ㆍ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법인의 대표자, 사업자,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제출서류
  카드회사 등에서 발급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카드사에서 12월이후 월별사용금액 확인서를 통보해 주므로 이를 제출하면 됨,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발급요청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