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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자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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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근로자가 자신이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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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사용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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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의
사용액을 소득공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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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귀속분 : 2003.12.1.~2004.11.30.까지 사용금액 |
|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시점 금액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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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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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사용액
⇒ 기명식선불카드는 2003.12.1.이후 사용분(2003.12.30. 법 부칙 § 30).
⇒ 교통후불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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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조특법 §126의 3 ③)
⇒ 2005.1.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2003.12.30. 법 부칙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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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수강료를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지로(GIRO)로 납부한
금액(조특령 §121의 2 ①)
ㆍ 지로이용기관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ㆍ 지로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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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10%)] x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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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은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20%(단, 2003년
귀속은 10% 초과사용금액 중 직불카드 금액은 30%)를 공제 함. |
| 공제한도액 : 총급여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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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년 |
2003 년 |
2002 년 |
2001 년 |
2000 년 |
1999 년 |
| 한도액 |
500 만원 |
300 만원 |
1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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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소득공제
자동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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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용액에서 제외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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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2002.12.1. 이후 신용카드ㆍ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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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각종보험료(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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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세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 핸드폰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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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단, 국내의 면세판매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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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입사전
신용카드 사용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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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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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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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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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개별카드로 사용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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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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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사용 취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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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사용행위 금액
ㆍ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금액 : 카드깡
ㆍ 거래사실과 다른 가맹점명의의 매출전표가 작성된 것을 알고도 교부받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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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 관련비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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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사업자,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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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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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회사 등에서 발급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
| 카드사에서 12월이후 월별사용금액 확인서를 통보해 주므로 이를 제출하면 됨,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발급요청하여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