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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 86, 조특령 § 80 ①)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됨.
배우자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연 금  저 축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불입기간 10년 이상
만기 후 지급방법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상품종류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ㆍ수ㆍ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소득공제방법 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불입금액기준 18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중도해지ㆍ만기시 연금
이외의형태로 지급받는경우
ㆍ이자소득세 과세(15%)로 종결
ㆍ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불입액의 4%를 추징
만기연금수령시 비과세
기타 기존 개인연금저축간 이전은 2001.1.1.이후부터 허용
공제대상
  거주자(사업소득ㆍ부동산소득ㆍ산림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공제가능)
  1994.3.24.이전 가입자가 1994.12.31.까지 전환특약에 의해 전환시 계약 변경일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출서류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제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계약체결, 중도해약, 계약이전시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 할 의무가 있다.
   
중도해지 세액추징
  추징요건
  ㆍ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음)
ㆍ중도해지하거나, 5년이후 중도해지하여 연금외의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추징 세액
    중도해지 추징세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단,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는 실제로 감면받
은 세액을 추징)
① 중도해지일까지의 저축불입액 × 4 %
② 연간 7만2천원 (매년마다)
③ 보험계약의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환급금
  추징제외사유
    ①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② 사망, 해외이주, 천재ㆍ지변
③ 저축자의 퇴직 또는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④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