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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조특법 § 86, 조특령 § 80 ①) |
|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됨. |
| 배우자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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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 저 축 |
| 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자 |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
| 불입금액(방법) |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
| 불입기간 |
10년 이상 |
| 만기 후 지급방법 |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 상품종류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ㆍ수ㆍ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
| 소득공제방법 |
저축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불입금액기준 180만원)한도
내에서 공제 |
중도해지ㆍ만기시
연금
이외의형태로 지급받는경우 |
ㆍ이자소득세 과세(15%)로 종결
ㆍ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불입액의 4%를 추징 |
| 만기연금수령시 |
비과세 |
| 기타 |
기존 개인연금저축간 이전은 2001.1.1.이후부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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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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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사업소득ㆍ부동산소득ㆍ산림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은 공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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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3.24.이전 가입자가 1994.12.31.까지 전환특약에 의해 전환시 계약 변경일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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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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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제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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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취급기관은 계약체결, 중도해약, 계약이전시는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 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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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세액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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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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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 (다른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음)
ㆍ중도해지하거나, 5년이후 중도해지하여 연금외의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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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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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추징세액 =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단,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는 실제로 감면받
은 세액을 추징)
① 중도해지일까지의 저축불입액 × 4 %
② 연간 7만2천원 (매년마다)
③ 보험계약의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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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제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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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② 사망, 해외이주, 천재ㆍ지변
③ 저축자의 퇴직 또는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④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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