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후원하기

후원

  • 연말정산계산기
  • 후원계좌안내
 
 
 
    
  연금저축소득공제(조특법 §86, 조특령 § 80 ①)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됨.
배우자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연 금  저 축
가입기간 2001.1.1 이후 가입자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불입금액(방법)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불입기간 10년 이상
만기 후 지급방법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상품종류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ㆍ수ㆍ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뮤추얼드(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방법 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저축불입은 1,200만원까지 가능하나 240만원까지만 공제함.
중도해지ㆍ만기시 연금
이외의형태로 지급받는경우
ㆍ가입자가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만 기타소득으로 과세(20%)
ㆍ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불입액의 2%를 추징
만기연금수령시 가입자가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부분만 연금소득으로 과세
금융기관간 이전 가능여부 가능
기타 기존의 개인연금저축가입자도 동시가입 가능하므로 연간 최고
312만원(72만원+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함.
   
제출서류 : 연금저축납입증명서(인터넷발급 가능, 팩스는 안됨)
  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제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중도해지 세액추징
  추징요건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음)
  해지가산세 추징
 
ㆍ해지가산세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중도해지일 까지 매년 저축불입액(240만원 한도) 누계액 × 2%
(2002.12.11 개정, 2002년까지는 5%)
    연간 최대 해지가산세금액은 4만8천원(2002년까지는 12만원)임.
②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 지급받은 환급금
  ㆍ해지가산세 추징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됨.
   신용카드 사용액 자동계산, 의료비에 부모님공제, 부모님 신용카드 공제
  ㆍ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일시해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 추징하며,
   불입계약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의 기타소득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한다.
   
추징제외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는 추징하지 않으나, 연금외의 형태도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과세된다.
  ① 사망, 해외이주, 천재ㆍ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또는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③ 저축자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④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과세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12.11 개정)
  ㆍ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ㆍ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 1 -

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을초과하여불입한금액의누계액

─────────────────────────

대통령령이정하는총지급액또는예상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