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됨. |
| 배우자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불입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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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
저 축 |
| 가입기간 |
2001.1.1 이후 가입자 |
| 가입대상 |
만 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
| 불입금액(방법) |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
| 불입기간 |
10년 이상 |
| 만기 후 지급방법 |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
| 상품종류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ㆍ수ㆍ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뮤추얼드(증권투자회사) |
| 소득공제방법 |
저축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저축불입은 1,200만원까지 가능하나 240만원까지만 공제함. |
중도해지ㆍ만기시 연금
이외의형태로 지급받는경우 |
ㆍ가입자가 실제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만
기타소득으로 과세(20%)
ㆍ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불입액의 2%를 추징 |
| 만기연금수령시 |
가입자가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부분만 연금소득으로 과세 |
| 금융기관간 이전 가능여부 |
가능 |
| 기타 |
기존의 개인연금저축가입자도 동시가입
가능하므로 연간 최고
312만원(72만원+24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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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연금저축납입증명서(인터넷발급
가능, 팩스는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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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증명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는
제축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으로 갈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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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세액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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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요건 |
소득공제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중도해지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 하는 경우는 중도해지로 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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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가산세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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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지가산세 =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중도해지일 까지 매년 저축불입액(240만원 한도) 누계액 × 2%
(2002.12.11 개정,
2002년까지는 5%)
연간 최대 해지가산세금액은 4만8천원(2002년까지는
12만원)임.
②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연금저축가입자가 지급받은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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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지가산세 추징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됨.
신용카드 사용액 자동계산, 의료비에 부모님공제, 부모님 신용카드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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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5년 이내 해지하여 받은 일시해지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함과 동시에 해지가산세 추징하며, 불입계약만료 후 연금 외의 형태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의 기타소득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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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제외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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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해지가산세는 추징하지 않으나, 연금외의 형태도 받는 금액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과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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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망, 해외이주, 천재ㆍ지변
② 저축자의 퇴직 또는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③ 저축자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④ 저축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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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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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2002.12.1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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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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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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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
= 해지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 {
1 - |
실제소득공제받은금액을초과하여불입한금액의누계액
─────────────────────────
대통령령이정하는총지급액또는예상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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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총지급액
또는 예상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는 경우 : 총지급액 2.
가입자가 가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받는 경우 : 총지급예상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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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기타소득란에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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