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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금액

 

-산출세액이 500,000원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50만원x55% =275,000원)
-산출세액이 500,000원초과 1,250,000원이하 : 275,000원 + 50만원초과금액(75만원×30%)
  =500,000원(한도액)
-산출세액이 1,250,000원초과 : 500,000원(한도초과로 50만원 공제)

*산출세액 50만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은 5,555,555원
*산출세액 125만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은 11,944,444원(90만원 +과표 x18% =125만원)

- 90만원에 대한 과표 (A) = 10,000,000
- 35만원 (125만원 - 90만원) 에 대한 과표 (B)
   90만원 + χ × 18% = 125 만원
   χ = 1,944,444 원
   A + B = 11,944,444

근로소득 이외의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

  X 위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공제금액 5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시 세액공제금액이 조금 증가됨

 

산출세액

2004년

2003년

2002년

50만원 이하분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의 50%

산출세액의 45%

50만원 초과분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분의 30%

 25만원 + 50만원
초과분의 30%

22만5천원 + 50만원
초과분의 30%

한도
50만원

 45만원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