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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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이 500,000원이하 :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50만원x55% =275,000원)
-산출세액이 500,000원초과 1,250,000원이하 : 275,000원 + 50만원초과금액(75만원×30%)
=500,000원(한도액)
-산출세액이 1,250,000원초과 : 500,000원(한도초과로 50만원 공제)
*산출세액 50만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은 5,555,555원
*산출세액 125만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은 11,944,444원(90만원 +과표 x18% =125만원)
- 90만원에 대한 과표 (A) = 10,000,000
- 35만원 (125만원 - 90만원) 에 대한 과표 (B)
90만원 + χ × 18% = 125 만원
χ = 1,944,444 원
A + B = 11,9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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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이외의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X |
근로소득금액 |
X
위 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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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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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공제금액 5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시 세액공제금액이 조금 증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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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2004년 |
2003년 |
2002년 |
50만원 이하분 |
산출세액의 55% |
산출세액의
50% |
산출세액의 45% |
50만원 초과분 |
27만5천원 + 50만원
초과분의 30% |
25만원
+ 50만원
초과분의 30% |
22만5천원 + 50만원
초과분의 30% |
한도 |
50만원 |
45만원 |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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