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등이 일정요건의 미분양주택 취득차입금을 국민주택기금 등에서 차입하고 이자금액을 상환하는 경우 그
상환이자금액의 30% 상당액을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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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31
조세감면규제법이 폐지되었으나, 개정법률 부칙12 ⑤에 의거하여 종전규정을 적용받던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하여는
상환완료시까지 종전규정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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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요건
: 1, 2, 3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1.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거주자일 것
2. 1995.11.1∼1997.12.31까지 구조감법67의2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것
① 19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②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
3. 당해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19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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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세대주등의
해당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 영§162①)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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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분양주택의 범위 (구조감법67의2,
영64의2) |
1.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1995.10.31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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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입금의 범위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을 말한다.

미분양주택 취득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2주택이상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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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액공제액 |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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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서류 |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신청서

미분양주택확인서
(주택소재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발급, 또는 분양건설업체에서 발급한 원본대조필을 한 사본)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발급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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