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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구하여진다.

과세표준 산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특별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 율

1,0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9%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9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18%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540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27%

8,000만원초과

1,620만원 + 8,000만원 초과금액 36%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1,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9%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8% - 900,000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7% -4,500,000원

8,000만원초과 : 과세표준 × 36% - 11,7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