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구하여진다.
과세표준 산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특별공제 - 조특법상 소득공제) |
|
과세표준 |
세 율 |
| 1,000만원이하 |
과세표준의 9% |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90만원 + 1,000만원
초과금액의 18% |
|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540만원 + 4,000만원
초과금액의 27% |
| 8,000만원초과 |
1,620만원 + 8,000만원
초과금액 36% |
|
|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
| 1,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9% |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18% - 900,000원 |
|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 과세표준 × 27% -4,500,000원 |
| 8,000만원초과 : 과세표준
× 36% - 11,700,000원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