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인 경우에는 연 100만원을, 당해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소법 §51의 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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