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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공제 (소법 §51의 3)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여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한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내용(2000.12.29. 신설)
  2001.1.1.이전에는 비과세되었던 연금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무자만 공제하던 것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등)
   
공제금액
  2002년부터는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2001년에는 50%금액을 공제).
※ 근로자 본인부담분만 공제(사용자 즉, 회사 부담액은 공제 제외).
 
\ 200.12.31. 이전분 2001 년분 2002.1.1. 이후분
공제금액 공제불가 불입금액의 50% 불입금액 전액
불입시 소득공제 불안정 소득공제
수령시 비과세 단계적으로 과세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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