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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내용(2000.12.29.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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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이전에는 비과세되었던
연금소득이 과세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무자만 공제하던 것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하여 소득공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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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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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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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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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는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2001년에는
50%금액을 공제). |
| ※ 근로자 본인부담분만 공제(사용자 즉, 회사 부담액은 공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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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31. 이전분 |
2001 년분 |
2002.1.1. 이후분 |
| 공제금액 |
공제불가 |
불입금액의 50% |
불입금액 전액 |
| 불입시 |
소득공제 불안정 |
소득공제 |
| 수령시 |
비과세 |
단계적으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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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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