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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임직원(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내용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아래의 ① 또는 ② 중 근로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해 근로소득세를 계산한다.

① 근로소득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 비과세(①항 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 등 기타 연말정산관련규정은 거주자 (내국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함

-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작성시 기타비과세(19)란에 기재

②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함(분리과세)

- 비과세(①항 포함)·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위 ① 또는 ②에서 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 및 상여총액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금액임.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 예시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등 (영38①12 단서)

≫  사택제공이익 (영38①6 단서)

≫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 (영38①8 단서)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 중 연간 3,000만원 (조특법15)

 
  적용방법
매월 급여 지급시 : 총급여액에서 상기 ①에 의한 방법에 의해 비과세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하여 간이세액표 적용
연말정산시 : 근로자가 ① 또는 ②의 방법 중 택일하여 적용
단일세율적용(②)를 선택한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총급여(21), 근로소득금액(23), 차감소득금액(42), 과세표준(50) 및 과세표준에 세율(17%)을 적용하여 순차적으로 기재
 
  단일세율 신청절차
외국인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다음해 1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조특법 별지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예규

질문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범위(서면2팀-1741,2004.8.19.)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 12조 제4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동 과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상담사례

질문 :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는?

답변

외국인이라 함은 통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자연인)를 의미.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도 포함  

 

질문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기본적인 예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국인 근로자가 2004년 한 해 동안 총 1억원의 근로소득을 얻었고 이중 1,000만원이 비과세소득인 경우

(1) 근로소득의 30/100의 금액을 비과세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① 비과세소득을 포함한 총근로소득에 30%를 적용하여 3,000만원(1억×30%)

② 근로소득 1억 - 1,000만원(비과세소득) - 3,000만원 = 6,000만원

③ 6,000만원이 총급여액이며 이 금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

④ 근로소득금액에 각종 공제사항을 적용 후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