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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찾기 연말정산 환급수기
효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쓴이 : 남기풍 (09-01-12)
  
지난 겨울, 1월초에 인터넷을 하다가 우연히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따로 사시는 친정어머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게다가 지난 5년간 받지 못한 것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반가운 기사였습니다.
사실, 세금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저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도통 알 수도 없고 해서 이곳저곳에 문의해 본 결과, 어느 분이 납세자연맹에 가보라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구요.

그때까지만 해도 납세자연맹이 뭐하는 곳인지,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저였습니다.
그날로 바로 회원가입을 하고, 가르쳐 주시는대로 꼼꼼히 서류를 떼어서 등기로 송부했지요.
그리고 두어달쯤 지나서 연맹에서 전화를 주셨는데, 제 서류가 세무서로 송부됐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라는 친절한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면서도 반신반의 하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그러다 다시 한달쯤 지났는데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대전세무서로 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소득공제액을 환급해준다’ 는 믿지 못할 소식이었지요.

두 번에 걸쳐서 200만원을 환급받았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환급받은 그 자리에서 바로 환급액의 10%인 2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야 더 많이 후원하고 싶었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구요.

저는 친정에서 1남 2녀 중에 큰 딸입니다.
위로 오빠가 한 분 계시지만 어쩌다보니 거의 10년간 서로 왕래도 없는 사이로 살고 있고, 하나 있는 여동생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지요.
그러다보니 올해 80이 넘으신 친정어머니의 모든 뒷바라지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병간호는 물론이고, 다달이 생활비에 보태시라고 30만원씩 드리고 있는데, 저로서는 정말이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두 아이가 대학과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처지에 남편의 월급에서 다달이 생활비를 보태드리다보면 짜증이 절로 나곤 했습니다.

그런 친정어머니가 얼마전부터 15년째 쓰고 계시는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지 잘 안된다고 하소연 하셔도 못들은 척 할 수밖에 없었지요.
얼른 가서 사드리고 싶었지만, 쪼달리는 제 형편에서 그러지도 못하고 저희 집 냉장고를 열때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런중에 2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환급받았으니,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혹시 몰라서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않았던 터라, 뒤늦게 환급받은 것을 안 남편 역시 무척 기뻐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저녁 전자매장에 나가서 새로 나온 제일 좋은 냉장고를 사서 갖다 드렸지요.
마침 친정어머니가 쓰시는 가스렌지도 오래 되어서 불 한 쪽은 들어오지도 않고, 나머지 한 쪽으로 밥을 해잡숫고 계셨습니다.

저는 비록 낡은 가스렌지를 쓰고 있지만 친정어머니 때문에 생긴 돈이다 싶어서 꾹 참고 상판이 유리로 된 반들반들한 새 가스렌지도 갈아드렸지요.
친정어머니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눈물까지 글썽이신채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또 열어보셧습니다.

만약 이렇게 환급받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까지 냉장고를 새로 바꿔 드리지 못하고 가슴만 졸이고 살았을거예요.
그러다 돌아가시기라도 했다면 아마 저는 두고 두고 가슴을 치며 살았겠지요.
그러니 이렇게 환급받은 돈이 제게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 더 고맙고 의미있는 돈이랍니다.
이렇게 작으나마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 이루 다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 가서 이 사실을 자랑했더니 주위 직원분들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오시더라구요.
그래서 납세자연맹을 가르쳐 드렸는데, 곧바로 신청들을 하시고 얼마전 한 분이 환급받으셨다고 고맙다며 저녁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었고 주위분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받았구요.

다시 한 번 환급받을 수 있게 수고해주신 것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도 납세자연맹을 잊지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놓친 소득공제 내용
 본인(배우자:1남 2녀중, 둘째)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며 따로 사시는 장모님(오**, 1925년생)의 기본공제 100만원 및 경로우대 150만원 누락. 장모님은 현재 연로하여 소득활동을 하실수 없으며 소득없음 본인의 배우자가 장녀이며 같은 대전에 거주하며 매월 수시로 방문하여 30만원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하여 드리고 있으며, 은행거래가 어려운 연세이므로 현금으로 드리고 있음. 그외에도 명절이나 생신등 특별한때에 용돈도 더 드리며 부양하고 있음. 따로 사는 처남은 정신질환자로 아무 소득이 없고, 함께 사는 처제 역시 질병으로 아무 능력이 없음. 그외 다른 형제는 없으므로 본인이 계속 생활비를 보태드리면서 부양하고 있음. 기공제 부양가족은 본인의 자녀와 부모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