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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찾기 연말정산 환급수기
따로 사는 친정부모님 환급사례
글쓴이 : 김명숙 (09-01-12)
  
따로 사는 친정 아버지께서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임을 하셔서 연금을 받고 생활하십니다. 
저는 당연히 친정아버지께서 연금소득이 있으시니 부모님 공제를 받지않았습니다. 
실제로 담당자에게 문의 했을때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도 소득이 있으신 아버지와 같이 사시기에 당연히 공제가 안될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몇년이 지나고 어느 해 인가 자세히 규정을 들여다 보고 곰곰 생각 해 보니 친정어머니는 실제로 소득이 없는 분이기에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하여 몇년이 지난 그때 부터 친정어머니만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 때까지도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저곳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납세자 연맹이라는 단체를 처음 알았고, 그 싸이트에서 이런저런 사례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서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999년(?)인가 그 이전에 정년퇴임을 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공제가 된다는, 대단히 상세하고도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였다면 환급을 꿈꾸지도 못 했을텐데 납세자 연맹의 친절하고 상세한 도움으로 4~5년치의 부모님 공제부분 중 누락된 100만원정도를 환급받았습니다. 
부모님께는 기분좋게 따뜻한 겨울 외투 한벌씩을 사드렸고, 그리고 10만원을, 
아무 조건없이 성의껏 상담해 주었던 납세자 연맹에 기부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환급을 받았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를 아주 전문가 인줄 알더구만요. 웃으면서 진짜 전문가인 납세자 연맹에 대하여 알려 주었습니다.



놓친 소득공제 내용
 
-본인(2남3녀중 2녀)이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독립적생계능력없는  따로사는 아버님(부:김**1934년생)의 기본공제 100만원 경로우대 150만원누락.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부모님 등재되어있으며 부모님이 본인과 가까이 사셔서 본인이 자주들리고있으며 매월 20만원씩 생활비보조하고있음.  다른 형제들 공제받은 사실없으며 기 공제된 부양가족은 자녀2명임.
 
 
관련상담사례
 
Q. 부모님이 퇴직후 공무원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경우에 공제는? 

A. 공무원연금인 경우에 2002. 1. 1.이후 불입분을 기초로 지급받는 연금만 과세되기 때문에 2001.12.31.이전 퇴직 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은 세법에서 규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2001년이전에 퇴직하고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어도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부모님 의료비와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합니다).
 
2002년이후 공무원연금소득 과세대상 연금소득계산 방법은 "총수령액 × 2002.1.1이후 기여금 불입월수/총기여금 불입월수"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연금소득이 5,166,000원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입니다. 따라서 5,166,000원이하면 부양가족공제가 됩니다.
 
2002년 이후에 공무원 퇴직한 부모님의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1588-4321)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시]2004.2.28일 퇴직, 월 연금액 2백만원, 퇴직당시 재직기간은 30년인 경우
2006년 총연금액 x 26월(2002년이후 납입월수) /360개월 = 1,733,333원으로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됨
 
- 공무원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다만 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을 100만원 넘게 받은 연도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과거년도 환급신청의 경우, 따로 사는 부모님이 연금소득이 상당하여 독자적인 생계가 가능하면 소득금액 100만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세무서에서 환급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