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방세법은 주택거래시 거래세를 부과함에 있어 기존주택거래자만 감면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신규주택취득자가 두배에 가까운 거래세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신규주택취득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 2006.1.1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제273조의 2 :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 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25%, 등록세는 50%를 경감”
구 분 |
신규 분양 |
개인간의 기존주택 거래 |
과세표준 |
분양가액 |
부동산중개업법상 신고된 사실상 취득가 |
취득세 |
2% |
1.5%(25%감면) |
등록세 |
2% |
1%(50%감면) |
지방교육세 |
0.4% |
0.2% |
계 |
4.4% |
2.7% |
*18평 초과 25.7평 이하 주택 기준 비교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는 농어촌특별세 부과(취득세의 10%)
새 집에 입주하는 기쁨을 가로막는 변칙적인 거래세법 운용.과연 이대로 좋을까요?
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분양아파트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한 조세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동일가격, 동일세금을 원칙으로 하는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의 세제개편을 약속하고서도 변칙적인 제도운용을 통해 실질적인 세수증대를 꾀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가게 하는 대목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주택간 거래에 있어서도 감면이 되었다고는 하나 과세표준의 대폭인상으로 인해 실질세수의 감소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지난 한 해 거래세로 인한 세수확보가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을 볼 때 결과적으로 정부는 “보유세수 증가,거래세수증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셈이니 보유세를 인상하고 거래세수를 인하하겠다는 정부의 공허한 약속은 납세자를 우롱한 결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정은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운용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원칙이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고 보면 거래세 인하를 직접적인 세율인하로 단행하지 않고 감면조항의 신설로 추가하여 예외조항을 만든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인 세법운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감면대상이 국소적이고 납득가능한 예외사항이라면 이에 대해 누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예외적인 법적용으로 돌려 그에서 소외된 납세자의 상대적 피해감을 유발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한 처사로서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대한민국의 조세정의를 그르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고할 수 없다고 보고
거래세 인하와 신규주택취득자 불평등세제 타파를 요구하며 범납세자운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운동은 신규주택취득자 감면제외에 대한 위헌소송과 아울러 감사원심사청구운동, 사이버시위, 서명운동 등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정부의 반응이 미온적일 경우 적극적인 입주자연대 오프라인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조세정의를 위하여 납세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우리의 요구
- 정부는 신규주택취득자를 차별하는 현행 거래세감면조항을 즉각 개정하여
거래세율을 전면 인하하고 합리적으로 단일적용하라!!!
- 정부는 보유세수증가분만큼 거래세율 추가인하하라!!!
- 정부는 2005년 보유세수와 거래세수의 증가 현황 및 원인을 즉각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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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 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 |
감사원 심사청구 안내
연맹이 제기할 예정인 신규주택자 감면제외 위헌소송이 위헌판결날 경우, 기간내 감사원심사청구한 기납입자는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운동은 절대적인 승소가능성을 확신하여 환급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대한민국 조세행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유도하는 미래지향적인 운동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사안의 위헌판결 승소가능성은 불평등적 조세운용의 절대적인 위헌소지에도 불구하고 감면조항에 대한 법률적 책임회피 가능성이 농후하여, 대대적인 환급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을 회피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연맹은 헌재가 이번 계기가 변칙적인 조세운용체계의 기강을 바로세우는 데 절대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최대한 어필하여 위헌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해당 납세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