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이 2015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을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기밀을 요하는 예산에 한정되어 사용되어야 할 특수활동비가
본래 예산편성 취지와는 다르게 기관운영 경비 등에 ‘마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현황에서 체류외국인 동향조사(73억7천100만원), 공소유지(1천800만원), 수용자 교화활동비(11억8천만원), 소년원생 수용(1억3천800만원) 등에 사용되었고
국회의 경우 위원회 활동지원(15억5천만원), 입법활동지원(12억5천200만원), 입법 및 정책 개발(19억2천600만원)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였고
이 밖에 감사원, 국무조정실, 대법원, 외교부, 통일부 등도 국정 수행활동, 주요시책 실태점검, 자문위원 지원 등에 특수활동비가 사용되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국가안보 등 기밀을 요하는 것에 한해 특수활동비를 사용해야 하고, 나머지는 당연히 세금사용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하고 그 내역을 일자별로 공개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부처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보시고 과연 이런 예산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밀을 요하는 예산인지 회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