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발급도우미 코너 제공 안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위한 <장애인증명서 발급도우미> 코너를 2월26일부터 제공합니다.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공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장애인증명서를 받은 분이 있다면 연맹에서 가지고 있는 실제 데이터를 통해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회원님의 상황에 맞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샘플보기)
이외의 경우에는 연맹에서 제공하는 공문의 공통서식인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하시어 의료기관(병원)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