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일 국회에서 통과된 연말정산세법내용중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공제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어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미리 환급액 알아보고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자동계산기' 바로가기
2014년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내용입니다
①월세소득공제를 10% 세액공제로 전환, 연봉 7000만원이하 근로자로 확대, 무주택세대원도 공제
②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을 40%로 인상
③기부금 이월공제적용방식 변경
>>자세한 내용 보기
2015년귀속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세법입니다.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연봉 7000만원이하 무주택세대주)
②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③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등등
>>자세한 내용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