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분 연말정산·기타소득 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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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에서는 2017년 귀속분에 대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3,4월에 보내주시는 2017년 귀속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연맹에 서류 도착 후 검토, 신고서 작성하여 5월(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세무서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① 국세청 전산처리 등으로 인해 실무적으로는 당장 세무서에서 처리가 힘들고
② 환급성공율이 확정신고가 훨씬 높고
③ 한달안인
6월말에서
7월초에 환급받을 수 있고
④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별도의 신청없이
7-8월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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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7년 귀속분 외 2013년-2016년에 놓친 연말정산이나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