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연납한 자동차를 2개월 사용하다가 매각시 나머지 10개월분의 자동차세를 돌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동차를 매도 등의 원인으로 양수하는 자가 일한계산 신청을 하면 양도인이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를 환부받을 수 있으나, 양수한 자가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넨 양도인이 납부한 자동차세는 환부 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차량을 매매한 경우 양수인인 6개월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자동차세관련)의 개정으로 2000년 1월 1일부터 일할계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사용한 기간만큼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당해 납기월(매년 6월, 12월)에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납세의무 있음
- 신청방법 -
양수인이 자동차를 이전 등록할 때 구청(부과과)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동차세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제3자에게 양도 후 양도인과 연락이 불가능한 채로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차량에 한하여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라는 서류로 자동차를 말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서류는 동사무서에서 교부받아 사유란에 자동차 양도와 그 후의 상황을 정확히 가재 후 거주지 통반장 경우 동장의 확인을 받아 세무2과 자동차세 담당에게 제출하시면 신고일(동장이 신고수리 한날)이후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부과했던 자동차세는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번호판 분실신고를 하고 ‘분실확인증’을 받은 후 자동차등록증, 나머지 번호판, 신분증을 첨부하여 재교부신청
※ 분실된 번호는 재사용할 수 없으며, 전국번호판 분실신고는 주소지관할구청(시,도)에 서만 재교부가능
Tip : 앞번호판이 없어졌을때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구청 세무과에 우선 확인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 멸실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며, 은행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압류한 자동차로서 폐차에 의한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동차는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