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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황별 절세전략
   체납시 > 05. 자동차세 체납(압류)
  글쓴이 : 황의정     날짜 : 12-05-23 15:59     조회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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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체납(압류) 
 
자동차가 등기이전되지 않으면 계속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한다.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구청
에 찾아가 공매처분 신청을 하여 체납금액을 없애(결손처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