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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
체납시 > 05. 자동차세 체납(압류)
글쓴이
:
황의정
날짜
: 12-05-23 15:59
조회
: 1017
트랙백 주소 :
http://koreatax.org/taxboard/bbs/tb.php/car_tax/5
자동차세 체납(압류)
자동차가 등기이전되지 않으면 계속 자동차세 체납액이 증가한다.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구청
에 찾아가 공매처분 신청을 하여 체납금액을 없애(결손처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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