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죄” 형법조항 신설운동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연맹의 지유게시판에는 분노한 납세자들의 운동제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삼성 이재용 밀어주다 날렸는데 관련자 문책 서명운동을 하자” (내용보기☞) 등
조세범처벌법제 9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세금납부거부운동을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
저희 연맹도 세금납부거부운동을 제안하는 회원님의 마음에 100% 공감합니다.
납세자연맹이 세금전문시민단체로서 이 사회에 좀 더 기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세금횡령자는 형법상 처벌할 수 있지만 최순실 사태에서 드려난 교육부예산의 부적절한 배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찬성표를 던져 기금손실이 있더라도 형법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적예산을 경제적으로 절약해야 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자가 지금과 같이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형법상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의 피땀인 세금이 심각하게 낭비되어도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말로 비난하는 것 밖에 없다면 납세자권리가 보장된 제대로 된 민주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일회적인 분노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전문적인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납세자연맹에서는 오래전부터 "세금횡령자들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낭비하는 자들까지 형벌을 받아야 한다면 “예산낭비죄를 형법조항에 신설하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형법적인 귀결만이 국가의 예산지출에 대한 도덕성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독일납세자연맹의 주장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한국에서 "예산낭비죄 신설"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독일납세자연맹의 운동 취지 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