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으면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난해 출생한 자녀는 43만5300명로 출산 세액공제로 총 1300억원이상이 환급될 예정이다. 이는 입양은 제외한 수치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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