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 중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들은 신고를 6월로 미뤄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회사가 하는 연말재정산과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이 중복돼 과다 환급자로 분류될 경우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연말정산 추가환급 유의사항 7가지'를 발표했다...
[비영리민간단체] 한국납세자연맹 | 사업자번호 110-82-60543 | 대표 김선택
주소 [03170]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12층 12호
문의 사항은 <문의 및 상담안내>에 남겨주세요. (☞) | FAX 02-736-1931 | webmaster@koreatax.org | 연맹후원계좌 보기
Copyright ⓒ 한국납세자연맹(Korea Taxpayer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