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계산기’를 이용한 직장인 중 6세 이하 자녀 1명을 키우던 연봉 7263만 원의 직장인이 지난해 쌍둥이 자녀를 낳아 다자녀추가공제와 출산추가공제, 6세 이하자녀공제 등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 무려 110만원을 추가환급 받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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