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 0원인 배우자가 받은 부양가족공제를 결정세액있는 쪽으로 바꿔 확정신고할 경우, 추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또 6세 이하 자녀가 2명(출생ㆍ입양)이상이거나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으로 연말정산 보완입법 추가 환급대상이지만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나눠 공제 받아 5월 재정산 때 추가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오는 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 환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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