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은 "기재부는 세법개정안에서 종교소득에는 근로소득과 달리 원천징수 임무를 지우지 않고 종교인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고 있다"며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도 쉽지 않은데 이처럼 종교인들의 자진 신고에만 의존하면 종교인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할 까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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