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가령 대학생인 형제·자매나 처제, 시동생의 등록금을 내주는 직장인이 있다면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형제·자매를 전입 신고하면 부양가족 공제와 함께 이들이 지출한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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