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으면, 초과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죠. 올해는 따져볼 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작년 하반기 체크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등을 합친 액수가 재작년 전체 사용액의 절반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2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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