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 하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 월세로 살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월세의 10%, 최고 75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략)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총 급여의 25%를 넘는 부분. 그러니까 카드 사용 일단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료비도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소득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으로 먼저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하시면 아니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니까 환급액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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