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5일 "지난해 이직자가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종전 직장의 연봉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서비스 이용 화면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고, 미취업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지출액을 간소화서비스에서 제외하는 등 매우 까다롭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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